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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살림왕초보

LH 임대 주택 후기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Ⅱ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초보 엄마 나네 엄마예요

저랑 남편이 사고를 쳐서 또래보다 일찍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ㅎㅎ

제 딸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ㅎㅎ

 

이번에 살림을 합쳐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랑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집값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ㅠㅠ

나름대로 모은다고 모았는데ㅜㅠㅜ 집값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나 열심히 알아보았어요

LH에서 임대주택이나 사전청약 등 여러 방법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알아보았을 때,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임대 주택 공고문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청했죠

 

임대주택도 접수기간은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당첨 발표는 3달 정도 뒤에 해요

임대주택 신청을 원하시면 공고를 자주 봐야 해요ㅠㅠ 이것도 되는 조건이 있으니 공고문을 상세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은 임대주택 이야기가 아니니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ㅎㅎ

갑자기 임대주택 후기였죠 ㅎㅎ

 

 

그래서 신청하고 3달 정도 기다린 후에 발표를 확인했는데..!! 두둥

임대주택 결과는

예비 입주자 순위 63위 더군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해 보았더니 사람들 대부분이 최소 1년은 기다려야 자리가 나올까 말까라고 하더군요ㅠㅠ

 

심지어 발표날이 22년 11월 4일이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아도 58위예요 하하하하하하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아보다가 

신혼부부 전세 임대라는 주거 복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LH 홈페이지에 쓰여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Ⅱ형으로 구분하여 공급

 

하는 사업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가 원하는 집을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저희에게 싸게 재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희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LH가 임차인이 됨)

 

입주대상으로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가 있어요

 

저는 혹시 이것도 기간이 있나 했는데 기간은 딱히 없고 상시 하는 것 같아요~

 

Ⅰ형과 Ⅱ형이 있는데 저희는 Ⅱ형으로 신청했어요~

저희는 Ⅱ형에 수도권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어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2억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대 조건으로는 이렇게 있어요

  • (Ⅰ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Ⅱ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만약 Ⅱ형으로 신청했고  2억 4천만 원의 집을 얻게 되면 4천8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즉 1억 9200만 원의 연 1~2%의 이자 해당액인 32만 원 정도를 월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거주기간은 Ⅱ형은 최장 6년이에요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요)

자녀가 있을 시에는 4년 추가되어 최대 10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https://www.lh.or.kr/contents/cont.do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링크 첨부하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다음에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방법으로 들고 올게요~!